생활속 어린이 위협물질 전면 퇴출
생활속 어린이 위협물질 전면 퇴출
  • 김용덕
  • 승인 200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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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프탈레이트 등 6종 사용금지

일상 생활속에서 어린이 건강을 위협해온 프탈레이트, 폼 알데하이드, 노닐페놀, 오산화비소 등 6종의 유해물질이 어린이용품과 생황용품 등에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환경부는 국제적으로 발암성 등으로 유해성이 확인되거나 환경호르몬 의심물질 등으로 그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프탈레이트, 폼 알데하이드 등을 어린이용품, 생활용품 등에 사용을 금지하는 ‘취급제한 금지물질 지정’고시안을 마련, 이를 14일자로 입안예고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대표적인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인 프탈레이트(PVC 가소제)의 경우 13세 이하의 어린이 완구와 육아용품, 의료용으로 정맥주사용 링거백, 일부 혈액백에 사용이 금지된다. 노닐페놀은 가정용 세척제, 잉크 및 페인트에 사용이 금지된다.

어린이 놀이시설, 가구 등의 목재에 방부재로 사용된 유독성 물질인 CCA(구리-크롬-비소혼합물)의 대표성분인 오산화비소(Arsenic pentoxide)가 목재방부제로 사용이 금지된다.

특히 대표적인 실내공기질 오염물질로 새집증후군을 유발해온 폼알데이드는 가구, 직물, 유아용제품, 도배용품, 피혁가공 유연제 등의 용도로 사용해선 안된다.

이 밖에 어린이 장신구 용도로 납 사용이 금지되고 브레이크 등 마찰제와 시멘트제품으로 백석면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가 최근 어린이를 중심으로 아토피 등 각종 환경관련 질환이 늘어난데 따른 적극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다소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국민건강 보호를 우선 고려한다는 사전주의원칙에 따라 환경호르몬 의심물질 등이 규제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고시안은 입안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시행후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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