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女 불법수산물 유통단속반에 적발
제주시는 14일 포획을 금지하고 있는 크기 7㎝ 이하의 소라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던 김모씨(51.여)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50분께 제주시 삼도2동 소재 모 식당에서 포획금지대상인 소라 12㎏을 시중에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관내 수산물 취급.판매점을 대상으로 불법수산물 유통단속을 벌이던 제주시 단속반에 적발됐다.
제주시는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현행 수산관계법령은 크기 7㎝ 이하의 소라를 포획해서는 안되고,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수산물을 소지.운반.판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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