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등 대가로 9000여만원 받은 50대 법무사 사무원 고액 벌금형 선고
법률상담 등 대가로 9000여만원 받은 50대 법무사 사무원 고액 벌금형 선고
  • 김광호
  • 승인 200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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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과 대리 업무를 해 주는 대가로 9000여 만원을 받은 50대 법무사 사무원에게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 1단독 김상환 부장판사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51)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2004년 11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한 모씨에게 개인회생 처리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는 대가로 50만원을 받는 등 수 십명으로부터 모두 200여 회에 걸쳐 9000여 만원을 받고 법률 상담 등을 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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