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귤유통명령제 ‘도중 하차’
[사설] 감귤유통명령제 ‘도중 하차’
  • 제주타임스
  • 승인 200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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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유통조절명령제가 12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감귤유통에 큰 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감귤유통명령제가 무엇인가. 좋은 감귤만을 상품으로 내놓아 좋은 값을 받자는 것 아닌가. 그런 유통명령제가 해제돼 버렸으니 이제는 비상품 감귤이 시장에 쏟아져 나와 감귤 값이 떨어질 것은 뻔한 이치다.

감귤유통명령제를 해제한 것은 농림부가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일방적으로 이를 조기에 해제해 줄 것을 제주도에 요구함에 따른 것이라 한다. 농림부는 설을 앞두고 감귤·사과·배 등 과일류 출하량이 예년에 비해 줄면서 도매시장 가격이 급등, 전체 소비자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물가를 내리기 위한 방안으로서 감귤유통명령제의 해제를 적극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해서 감귤 출하량이 확대되면 가격이 하락하고 물가안정 효과를 거둔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20일부터 발령된 감귤유통명령제는 당초 예정대로라면 오는 3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기간을 한 달 반 이상 남겨 놓고 해제된 것이다. 이처럼 유통명령제가 조기에 해제됨으로써 이제는 전국 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감귤이 상장되거나 유통되더라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져 불량 비상품 감귤이 횡행할 우려가 큰 것이다.

제주도는 도내에서는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과장에 대한 일일점검과 비상품 감귤 유통적발 등이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비상품 감귤이 다른 지방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비상품 감귤 단속 능력의 한계 등으로 비상품 감귤이 쏟아져 감귤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 있다.

감귤유통명령제가 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도중 하차’ 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제주감귤의 앞날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 동안 유통명령제 시행으로 자리 잡은 제주산 고품질 감귤의 생산 유통 기반이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물가안정도 중요하지만 농정이 이런 식으로 일관성 없이 흘러가서는 결국 피해는 농가에 돌아가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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