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폭력ㆍ불법 시위 단체 예산 지원 금지 시달"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1월 FTA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단체에 정부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라는 방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데 이어, 2월말까지 이와 관련한 전수조사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한미 FTA 반대 운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제주도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에 내린 공문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등 민간(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국가정책에 반하는 시위활동 등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지원 사업비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토록 하고, 만일 향후 이와 같은 부당한 지원 사례가 발생할 경우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교부세 감액 및 지방재정관련 법령을 위반한 회계책임 공무원에 대한 책임 등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다른 지방 일부 자치단체들은 이같은 행자부의 지침을 관철시키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의 경우 12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2007 비영리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공고문’에서 불법폭력 또는 시위단체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는 한미 FTA를 반대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한미 FTA 저지 운동본부는 농수축산업 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불법 폭력 시위단체들에 대해선 성격상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벌인 단체들에 대해선 당연히 보조금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13일 논평을 통해 "국가정책에 반하는 활동을 봉쇄하기 위한 정부의 상식이하의 발상과 지침하달을 무조건 수용하는 제주도정의 수준이하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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