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도의회 의원들의 '무능'
7대 도의회 의원들의 '무능'
  • 임창준
  • 승인 200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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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원발의 '업무평가 조례' 무효 판결
대법원이 지난 7대 제주도의원들이 스스로 발의해 만든 ‘제주도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조례안(이하 업무평가 조례안)’를 무효 결정했다. 당시 의원들이 이 조례를 제정할 때도 법률 범위를 넘어선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음에도 의원들이 이를 무시, 조례 제정을 강행함으로서 뒤늦게 의원들의 무능함이 노정되고 있다.
13일 제주도와 의회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7월 도의회를 상대로 제소한 ‘제주도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조례 재의결 무효’ 소송에 대해 최근 선고판결을 통해 “의회가 정무 업무평가기본법을 위배했으므로 무효”라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할 수 없다"면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자체업무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4월 제22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김병립 안동우 부봉하 양대성 고동수 강원철 의원 등 6명의 발의로 제정된 후 같은해 6월 제228회 임시회 재의결을 거쳐 양우철 도의회의장이 직권으로 공포됐다. 이에 제주도는 대법원에 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7월 대법원의 조례 집행정지 결정에 이어 이번 판결로 효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됐다.

이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8조 5항 규정을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단체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제주도의 제소 사유를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제주도는 의회가 도정의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업무평가위원회에 외부(의회나 대학교수) 및 전문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정하자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쳐 재의를 요구했고, 의회는 이 역시 끝내 받아들이지 않자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 의회가 집행부의 권한을 침범해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평가까지 넘봄으로서 집행부를 장악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대법원에 의해 지방의원 발의로 만든 조례안이 무효 처리되기는 지난 1993년 제주도의회가 부활된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지방의원들의 행정법 관련 업무에 무지함을 노출시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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