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병원 30% 손해배상하라" 판결
지법, "병원 30% 손해배상하라" 판결
  • 김광호
  • 승인 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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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 안해 숨진 환자 유족에게
말싸움을 벌이다 복부를 폭행당한 환자의 복부 손상에 대해 정밀검사를 하지 않아 환자가 복부 출혈로 숨졌다면 담당의사와 병원 측은 3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 단독 임성문 판사는 12일 윷놀이를 하다 폭행당해 치료를 받다 숨진 문 모씨(당시 59)의 유족이 모 병원 원장과 당시 담당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의사의 책임을 30%로 인정하고, 피고들은 연대해 2111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문 씨는 통증을 호소하며 두 차례 병원을 찾았다”며 “병원 측은 적어도 2차 후송 때 복부손상을 의심하고 복부단층촬영(CT) 등 정밀진단을 통해 복강내 출혈 여부를 확인, 치료를 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아 복부 출혈로 숨지게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문 판사는 그러나 “문 씨가 만취 상태에서 행패를 부려 정확한 문진이 이뤄지지 않은 등 정상 진료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의사와 병원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문 씨는 2004년 6월22일 오후 9시께 윷놀이를 하던 중 김 모씨로부터 복부를 폭행당해 김 씨와 함께 병원을 찾아 두부 컴퓨터단층촬영과 복부 일반방사선 촬영을 했으나 별다른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사의 말에 따라 귀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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