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ㆍ범인 검거활동 검문검색 강화
범죄예방ㆍ범인 검거활동 검문검색 강화
  • 김광호
  • 승인 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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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1일간 수배자 32명 검거
경찰의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를 위한 검문검색 강화로 폭력,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등 수배자들이 상당수 검거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11일 간 실시한 불심검문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5명과 폭력 4명, 사기 3명, 절도 2명 등 각종 수배자 3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기간에 도보와 112 순찰차를 이용해 제주시 2만1882건 등 모두 2만6474건(대인.대차)을 검문검색했다.
특히 경찰은 설날 전후 특별방범활동의 일환으로 금융기관.금은방 주변 주.정차 차량과 오토바이 대상의 검문검색을 벌인다. 또, 24시 편의점과 빈집 주변 배회자 등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해 설날 전후 평온한 치안을 확보키로했다.
한편 경찰의 검문검색이 너무 심하게 이뤄질 경우 오히려 시민생활에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시민은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를 위한 불심검문은 당연한 일이나, 자칫 검문검색을 실적(건수) 위주로 할 경우 그 만큼 시민들의 불편이 따르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거동이 수상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보다 신중한 불심검문을 통해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관광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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