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탈한 공익요원 구속
근무지 이탈한 공익요원 구속
  • 진기철
  • 승인 2007.0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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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12일 근무지를 이탈한 공익근무요원 이모씨(26.제주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제주시청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4월11일부터 5월1일까지 8일이상 무단결근,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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