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2억 5천만원 예산 확정
항공기 소음피해 지원사업이 10년간 절반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993년 고시된 제주시 용담동과 도두동 지역 주민 1518가구를 대상으로 1995년부터 매해 주택방음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대상가구의 55%인 841동에 그쳤다. 이는 항공기 소음피해지원예산이 연차사업으로 해마다 일정액만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올해 소음피해대책사업비 22억5000만원을 건설교통부로부터 확보, 150가구에 대한 주택 방음시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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