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ㆍ충북 가금류 반입 전면 금지
경기도ㆍ충북 가금류 반입 전면 금지
  • 임창준
  • 승인 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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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청정지역 유지 위해 위반시 과태료 부과
제주도는 10일 경기도와 충청북도에서 생산된 닭, 오리,꿩 등 가금류와 생산물(가금육, 계란 등)의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경기도 안성시 소재 닭 사육농가의 산란계를 정밀조사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판정됐기 때문이다.

이에앞서 안성시 일죽면 닭사육농가 박모씨는 기르던 닭이 지난 6일 이후 하루에 200~300마리가 폐사함에 따라 9일 보건당국에 신고, 가검물을 국립수의과학연구원에 보낸 결과 10일 조류인플루엔자로 판명 됐다.

이날 경기, 충북지역 가금류 등에 대한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도내 가금류와 생산물 전면 반입금지 대상지역은 경기, 전북, 충남, 충북도로 확대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206조(가축. 수산물 및 식물의 도외 반출입 방역)는 제주도지사는 제주의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가축 등의 반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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