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시한이 끝나는 농어업용 유류 면세 혜택을 영구적으로 하자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 의원은 그동안 농어업인 면세혜택기간을 3~5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열린우리당 오제세 의원, 이계안 의원, 이시종 의원,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 등은 한ㆍ미 FTA 등으로 농어촌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농어업인 면세 혜택을 3~5년 연장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민노당 의원을 포함,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을 대표 발의자로 의원들은 8일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나는 농어업용 유류의 면세 혜택을 영구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홍 의원은 “그동안 농어업용 유류의 면세시한을 3~5년으로 묶어 놓은 결과, 시한을 연장할 때마다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고 농어민들에 대한 혜택도 축소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민들이 면세 혜택을 항구적으로 받게 되면 안정적인 먹을거리 생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률개정안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농어업용 유류 항구적 면세화 방침에 대해 농어민단체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다.
현행 조특법에 따르면 제106조의 2, ①항에 명시된 농어민 등이 농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해 오는 6월 30일까지는 100% 면세하고 7월부터 12월말일까지는 75%를 감면하되 2008년부터는 전액 과세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렇게 될 경우 DDA농업협상, FTA확대, 고유가 시대 등으로 농업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농어업용으로 사용하는 유류에 대해 과세할 경우 농어업인의 영농부담이 크게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또 농수산물의 생산비 상승으로 대내외 가격경쟁력이 크게 약화됨은 물론 생산량 감소로 국내 시장이 외국산에 잠식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농협에 따르면 최근 고유가 시대에도 불구, 도내 농업인에게 공급되는 농업용 기계와 시설하우스용 면세유 공급량은 지난해말 현재 약 450억 수준의 면세혜택을 보고 있다.
이 같은 면세혜택이 내년 6월말 이후 100%에서 75%, 2008년부터 전액 과세로 공급되면 그만큼 영농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이연창 농협중앙회 경제대표와 주요 농어민단체 대표들도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업용 유류의 면세시한을 영구화할 수 있도록 국회가 조특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