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를 끝으로 폐원보상비를 지급, 사실상 감귤원 구조조정에 손을 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폐원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농가 스스로의 자체 폐원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도는 해거리 현상에 따른 올해산 감귤의 풍작에 따른 감귤 값 하락을 예상, 450억원의 폐원보상비를 책정, 당초 1000ha 폐원방침에서 1차 추경을 통해 300억원을 더 확보, 1500ha 추가 폐원 등 2500ha를 폐원키로 했다.
도는 폐원과 간벌 및 품종갱신, 적과 등을 9만t을 감산, 통해 올해 예상되는 67만t의 감귤을 58만t으로 조정키로 했다.
도는 이 과정에서 올해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폐원보상비는 없다고 공표, 폐원사업에 모든 행정력을 쏟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폐원을 해도 보상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감귤 농가 스스로 폐원을 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실적으로 농가 자체 폐원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제주도가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해 추경예산을 확보, 추가폐원에 모든 행정력을 쏟는 것은 감귤 풍작에 따른 감귤 값 하락을 우려한 단순위기모면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도는 그러나 감귤 조례를 개정, 농가, 생산자단체, 행정기관 등 각각의 역할분담을 지우는 한편 고품질 감귤 생산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감귤 선과기 등록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적정 생산은 감귤 농가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내용이다. 유통은 생산자 단체가, 정책은 행정기관이 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제주도가 생산부문에서의 적정 생산을 위한 감귤원 구조개선 정책을 수립하더라도 도가 공표한 보상비 지급이 없는 폐원정책은 결국 농가와의 갈등만 도출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도가 계획하고 있는 40만t의 적정생산을 위해서는 현재 2만4500여ha의 감귤원을 1만7000ha로 대폭 구조조정해야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