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지방세 인터넷 납부 가능
체납지방세 인터넷 납부 가능
  • 진기철
  • 승인 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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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지방세 체납액을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는 12일부터 지방세 체납액을 모든 금융기관과 연계된 인터넷지로납부서비스를 이용, 납부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결제원과 연계된 체납액 인터넷지로납부서비스로 납세자는 금융기관이나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직장이나 집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업무시간이 끝난 이후라도 오후 10시까지는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금융결제원(www.giro.or.kr) 사이트에 접속, 회원으로 가입한 후 체납세를 납부하면 된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1월 한달간 시범운영을 벌여 358건ㆍ3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송금수수료를 부담하면서 계좌이체나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해 체납액을 납부하던 납세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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