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편취한 40대 징역 6년 선고
50억원 편취한 40대 징역 6년 선고
  • 김광호
  • 승인 2007.0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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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카지노를 임대해 경영하면서 공동 투자하라고 속여 50여억원을 편취한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후 최 모 피고인(47)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편취 금액이 50억원을 넘어 엄하게 처벌한다”고 밝혔다.
최 피고인은 2004년 2월 중문관광단지내 모 카지노 소유자인 윤 모씨(47)와 카지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서울에 사는 김 모씨에게 “앞으로 내국인 출입이 허용돼 투자하면 큰 이익을 낼수 있다”고 속여 모두 14차례에 걸쳐 35억여원을 받아 편취하는 등 2명에게서 50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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