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생 청부살인 중형 선고
시동생 청부살인 중형 선고
  • 김광호
  • 승인 200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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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형수와 살인을 청부받은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 피고인(33.여)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청부살인을 주도한 윤 모 피고인(37)과 박 모 피고인(27)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조 모 피고인(47.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3개월 간 치밀한 계획아래 청부살인을 시도해 피해자는 식물인간이 됐다”며 “만연한 인명경시 풍조를 보여주는 범행으로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 해 7월 초 시동생 양 모씨(37)가 평소 자신과 형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윤 씨 등에게 선불금 1000만원을 주며 시동생의 청부살인을 제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 씨 등 일행은 같은 해 9월3일 새벽 양 씨의 집을 찾아가 잠을 자고있던 양 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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