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 경매사건 '기간 입찰제' 도입
부동산 등 경매사건 '기간 입찰제' 도입
  • 김광호
  • 승인 200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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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동산 등 경매 사건의 기일 입찰제도와 함께 기간 입찰제도가 시행된다.
9일 제주지법은 입찰 기일을 정해 입찰자들이 출석, 입찰하는 기존의 기일 입찰제도와 병행해 1주 이상 1월 이하의 지정된 입찰 기간에 입찰자들이 출석 또는 등기우편을 이용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를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간 입찰제도는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 유무와 신청금액을 인식하기가 불가능해 경매 브로커의 횡포를 봉쇄할 수 있고, 일반인 다수가 비교적 쉽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또, 등기우편을 통해 원격지 거주자도 입찰 참가가 가능해 매수범위가 확대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들의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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