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제주지법은 입찰 기일을 정해 입찰자들이 출석, 입찰하는 기존의 기일 입찰제도와 병행해 1주 이상 1월 이하의 지정된 입찰 기간에 입찰자들이 출석 또는 등기우편을 이용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를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간 입찰제도는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 유무와 신청금액을 인식하기가 불가능해 경매 브로커의 횡포를 봉쇄할 수 있고, 일반인 다수가 비교적 쉽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또, 등기우편을 통해 원격지 거주자도 입찰 참가가 가능해 매수범위가 확대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들의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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