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사건 항소심이 당초 예상과 달리 광주에서 열리게 됐다.
지난 1월 26일 김태환 지사와 공무원 등 9명의 피고인에 대한 공직거법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이뤄진 뒤 도민들은 항소심 심리가 어디서 이뤄질 것인가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일부 광주고법에서 심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대체로 제주에도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정갑주 제주지법원장)가 있는데 굳이 광주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견해가 압도했다.
결국 광주고법 제주부는 선거재판의 신속한 심리와 기관장인 제주지법원장의 입장 및 피고인이 광주고법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배당을 광주고법원장에 요청해 허가를 받아냈다.
물론 제주부는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배당하게 된 주요 요인이 신속한 재판과 재판장이 기관장(법원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사실상 변호인 측의 요구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당초 변호인 측은 광주고법 제주부 재판장이 도선관위 위원장이고, 이 사건이 선관위의 수사 의뢰에서 비롯된 사건인 점 등을 이유로 제주부 심리를 기피할 움직임을 보여왔다.
변호인 측은 이런 움직임이 보도되자 “제주부를 기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론 도민 여론 의식 등을 이유로 재판 관할 변경 의견서를 내면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연막을 친 셈이다.
그러나 제주부는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제주부에서의 심리를 원칙으로 생각해 왔고, 제주지법 내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해 왔다.
결국 제주부도 명분론에 밀려 심리를 광주고법 형사부로 재배당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 명분론에 공감하는 도민이 얼마나 될 지는 알 수 없다.
광주고법 형사부가 이 사건을 맡게된 데 대한 도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제주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도민과 제주부가 재판 권한을 회피한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로 나뉘고 있다.
사실 이 사건 재판을 제주에서 하는 것과 광주에서 하는 것 중에 어느 곳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가를 말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결코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낯선 광주보다 제주가 유리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만약 대법원이 지난 1일 고법 법관 인사에서 기대대로 광주고법 제주부에 부장판사를 발령했더라면 이 사건도 저절로 제주부가 심리하게 됐을 것이다.
재판장이 기관장이 아니고, 선관위원장도 아니므로 심리를 기피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광주고법으로 재판부가 결정된데 따른 경비 부담도 상당할 전망이다. 피고인 9명과 변호인, 검찰, 취재기자와 방청객 등도 항공기를 이용한 교통비와 현지 숙식비 등 충당해야 할 비용이 만만찮을 것이다.
공판 기일이 짧아질 경우 비용 부담은 덜하겠지만, 공판 회수가 늘어날 수록 경비 부담은 가중될 것이다.
뿐만아니라 대부분 피고인이 공무원들이어서 재판 출석으로 인한 업무 공백도 우려된다. 여기에 장거리 이동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피로도 감수해야 한다.
어떻든 이제 이 사건 2심은 광주고법 형사부가 판단하게 됐다.
아울러 20일내 변호인과 검찰의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감안할 때 첫 공판은 이르면 3월 초, 늦어도 3월 10일 전후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