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도 광주고법 재판 원해"
김태환 지사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광주고법 형사부 에서 열린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정갑주 제주지법원장)는 8일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사건 2심 공판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광주고법 형사부에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제주부는 “제주부에서 이 사건 항소심을 처리할 경우 기관장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담당하는 제주지방법원장이 재판장을 겸임하게 된다”며 “제주부의 민사.행정.가사.형사사건 등 재판업무량과 기관장으로소의 업무 등을 고려하면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제주부는 이와 함께 “피고인도 광주고법에서 재판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 법원장은 “변호인 측이 광주고법 형사부에서 재판받기를 원하는 재배당 요구가 있었고, 공식적으로 의견서도 제출됐다”고 밝혔다.
정 법원장은 8일 광주고법원장에 재배당을 요청해 광주고법 형사부에서에서의 심리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지사 변호인 측은 그 동안 광주고법 제주부 재판장인 제주지법원장이 제주도선관위 위원장인 점 등을 이유로 제주부 심리 기피 신청 움직임을 보여왔다.
한편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은 광주고법 제주부에서 처리함이 상당하지 않은 사건은 광주고법에서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