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설 핑계 금품제공 절대 안돼"
경찰 "설 핑계 금품제공 절대 안돼"
  • 김광호
  • 승인 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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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등 전후 기부행위 등 선거사범 단속
설날 및 대보름 전후 기부행위 등 선거사범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8일 설날.대보름을 앞두고 대선 및 4.25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금품.향응 제공 등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오는 11일부터 3월10일까지 단속 기간에 설날 인사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와 윷놀이대회.경로잔치 등 주민행사에 찬조금품.음식물 을제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각급 단체.모임의 대표자.간부 등의 찬조금품 요구 행위와 설날 인사 명목의 현수막 설치 및 인사장 발송 행위와 UCC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등 사이버 선거사범도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엄정 중립 자세로 정당 및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수사.정보.생활안전 등 전 부서 경찰관을 통한 첩보 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신고 보상금(최고 5억원)과 특진(경감 이하)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경찰은 이와 함께 정당, 출마예상자 등 선거관련 홈페이지에 대해 전문 사이버 순찰 요원을 지정, 24시간 감시체제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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