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ㆍ간이 스프링 클러ㆍ불연재 설치 다중이용업소, 전체 24% 불과
비상구ㆍ간이 스프링 클러ㆍ불연재 설치 다중이용업소, 전체 24% 불과
  • 김광호
  • 승인 2007.0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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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 소급 적용 기간인 5월말까지 개선하지 않은 업소 대해선 과태료 처분
비상구 확보 또는 자동 소화 시설인 간이 스프링 클러 시설과 실내 인테리어 마감재를 불연재로 설치한 다중이용업소가 전체의 24%에 불과하다.
8일 제주도소방방재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현재 도내 2275개 다중이용업소 가운데 겨우 546곳만이 이러한 소방시설을 완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다중이용 업소는 PC방과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이 대부분이다. 최근 서울 등 대도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 사례에서 보듯이 이들 시설의 소방 안전은 절실한 현안이 되고있다.
이들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시설 강화는 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난 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당 업주와 건물주와의 이해 관계 및 시설 비용 부담 등의 문제 때문에 시행 시기가 오는 5월말까지로 1년간 연장됐다.
물론 법 적용 기간이 남아 있어 시설 개선을 서두르는 업소는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시설 개선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전 업소가 기간내 설치를 완료할지 의문시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어떻든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급 적용 시한인 오는 5월말 이후 부터는 비상구 설치와 불연재를 사용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따라서 이들 업소들은 이 기간에 시설을 개선, 보완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비의 일부를 저리 융자 지원 등의 혜택으로 해결해 줘 기간 내에 시설을 개선토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다중이용업소의 한 업주는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아 영업도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시설 비용 마련이 걱정”이라며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 업소의 소방시설 개선은 결국 이용자인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돼 있다. 그 만큼 지자체 등의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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