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게닝은 수사 협조를 조건으로 피의자의 형을 감경해 주는 제도인데, 가령 본인의 자백 또는 제3자의 범행을 증언하면 일정한 범위에서 죄를 면해주거나 감경해주는 제도로, 일종의 죄값을 흥정하는 제도.
이미 영미법 국가에서는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미국은 대부분 형사사건이 이 제도에 의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수사비용 절감과 유죄가 무죄가 되는 결과가 없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게 검찰 일부의 시각.
실제로 2005년 사법제도혁추진위를 중심으로 이 제도의 도입이 추진된 바 있으나 범죄자와 타협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보류됐는데, 앞으로 이 제도의 도입 문제가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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