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역 축산폐수배출시설 10곳 가운데 3곳이 폐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제주도내 양돈농가들이 ‘깨끗한 농장 가꾸기 운동’결의대회를 개최, ‘지저분하고 폐쇄적인 목(농)장을 아름답고 친근감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한 구호가 헛구호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제주시가 축산 폐수와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해 지난 한달 간 축산폐수 재활용 사업장과 한림읍 금악리 및 구좌읍 세화리 축산단지 등 지역 내 67곳의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19곳이 관리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것.
제주시는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관리기준을 위반한 4개 사업장(양돈장)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사업장은 액비를 과다살포 하거나 액비가 저장시설에서 넘쳐흐르는 것을 방치한 사업장과 폐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거나 처리기준에 미달한 사업장들이다.
또 관리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고액분리기를 활용하지 않은 사업장과 노후시설을 방치해 악취를 발생시킨 15농가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 했다.
제주시는 악취발생에 따른 각종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환경감시원·명예환경감시원 등 민간 자율 환경감시단과 협조 체제를 구축, 악취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악취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정생태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악취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