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선원법 위반 55건 적발
해경, 선원법 위반 55건 적발
  • 진기철
  • 승인 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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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도내 어선들의 선원법 위반 건수가 전년 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 진단을 받지 않은 선원을 고용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55건으로 전년 대비 36건에 비해 53% 증가했다.

해경은 인력난으로 선원 교체 횟수가 늘어나면서 선주들이 선원들의 건강진단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장기간 조업에 따른 건강진단 시기를 놓쳐 버리는 사례가 많아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해경은 각 항.포구에 정박해 있는 선박 소유자 및 선장, 어선원 등을 상대로 홍보 계도활동을 벌여 나가는 한편 경비함정을 동원해 조업 중인 어선들을 대상으로 선원건강 미 이행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나갈 방침이다.

한편 선원법에 따르면 선박 소유자는 의료법에 의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나 해양수산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의원에서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은 선원에 한해 승선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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