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축협(조합장 고성남)과 제주낙협(조합장 신경희) 합병을 위한 조합원 투표가 오는 10일 실시된다.
투표는 양 조합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투표방법은 농협법에 따라 본인 직접투표 및 대리투표가 가능하다. 대리투표는 1인에 한해 조합원이거나 가족이면 된다.
투표일 기준 조합원 수는 제주축협 2119명, 제주낙협 216명이다.
투표 결과 조합원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이면 합병이 가결, 정관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오는 5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합병이 가결되면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실액은 관리기관에서 전액 지원하게 된다.
또 조합원 출자금과 고객예금, 대출금에 대해서는 제주축협이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조합원 등 예금고객은 보호 받게 된다.
제주축협과 제주낙협은 인수합병을 위해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 조합간 합병에 관한 기본협정서를 체결하고 조합별 대의원회 등 인수합병 절차를 진행해왔다.
한편 조합원 투표구는 제주축협의 경우 △제주시=제주축협 본점 △구좌읍=구좌농협 △조천읍=조천농협 △애월읍=애월농협 △한림읍=한림체육관 △한경면=고산농협 유통센터 △우도면=서광리사무소 제주낙협은 본점 회의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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