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 피고인은 범행수법이 불량하며, 사기 금액이 많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05년 11월게 제주시내 모 식당에서 정모씨(38)에게 검사 퇴직 후 변호사로 일하며 보험업무를 취급한다고 속여 보험에 가입해주겠다며 350만원을 편취했다.
박 씨는 또, 지난 해 1월 경기도 안양에서 고급 차량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매매대금을 갚지못한 김 모씨(27)에게 접근, 변호사 행세를 하며 변호사 선임비 명목 등으로 2160만원을 편취한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씨는 몇 년전 제주지검 검사를 사칭해 경매물건 입찰금 명목으로 2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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