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7일 강 모씨(35)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2003년 2월께부터 가명으로 김 모씨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교제하게 된 것을 계기로 “인터넷에 음란물을 배포해 벌금이 나왔으니 도와달라”고 속여 김 씨로부터 100만원을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2005년 6월9일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5560만원을 편취했다.
검찰은 “강 씨가 익명성이라는 인터넷의 특징과 왕래가 어렵다는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이용해 피해자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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