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로개설한 토지주ㆍ조경업자 등 4명 검거

곶자왈 생태계보전지구에 도로를 개설해 훼손한 토지주와 조경업자 등 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강력계는 7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지역 4300여㎡를 훼손한 토지주 홍 모씨(60.축산업)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경업자 김 모씨(53)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고 모씨(75)와 조경업자 강 모씨(59)를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 해 11월16일부터 12월4일 사이에 자신의 소유 목장용지인 이곳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고 씨와 조경업자인 김 씨에게 이 일대를 훼손하도록 교사했다.
이에 따라 고 씨와 김 씨는 이곳에 길을 내며 수령 20~30년 정도의 떼죽나무와 팝배나무, 솔비살나무, 산딸나무 등 72그루(시가 1500만원 상당)를 굴취해 강 씨에게 팔았다.
이들은 또, 상수리나무 등 23그루 정도를 벌채해 약 3542㎡ 정도의 원형을 훼손했으며, 인접한 다른 사람 소유의 임야 경계를 침범해 떼죽나무 등 10여 그루(시가 150만원 상당)를 굴취하고, 상수리나무 등 25그루 정도를 벌채해 약 839㎡의 원형을 훼손했다.
조경업자 김 씨는 이 일대에서 제주조릿대 1만2000여본(시가 1500만원 상당)을 굴취해 모 골프장에 납품까지 했다.
경찰은 곶자왈 지대에서 굴취된 수목이 조경업자에게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현장 확인과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을 소환, 조사한 뒤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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