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위, 감귤유통명령 단속 특별감찰 결과
감귤유통명령 이행 단속과 관련, 서귀포시의 공무원은 단속에 참여하지 않는 등 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귤유통명령 지속단속 특별감찰 결과 밝혀졌다.
감사위원회는 제주도의회 오영훈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귀포지역 감귤유통명령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같은 해 12월4일부터 행정시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했다.
당시 오 의원은 비상품감귤 단속 현장에 공무원들이 동행하지 않아 유통명령제의 철저한 준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주장했다.
감찰결과, 실제로 서귀포시는 유통명령이행단속반을 민간인으로만 편성하면서 유통명령제 단속과정에 대한 지도 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통명령제 지침서 규정상 제주시와 서귀포시, 그리고 읍면동별로 교차단속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는 주간 19개반, 야간 3개반 등 민간인 단속반을 운영하면서 단속에 따른 점검일지를 전혀 기록하지 않았고 우천시 단속반에게 전혀 역할을 부여하지 않아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귀포시는 감찰 때까지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전혀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시정조치를 받았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해 감귤유통명령제 특별감찰을 벌여 5건을 지적하고 유통지도 단속관련 문제점 등 13건을 개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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