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법정 구속 인원 크게 늘어
재판 중 법정 구속 인원 크게 늘어
  • 김광호
  • 승인 2007.0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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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불구속 확대된 후 법집행 엄격 적용

1심 재판 도중에 법정에서 구속되는 인원이 크게 늘었다.

6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한해 불구속 입건돼 재판을 받던 피고인 가운데 모두 44명이 법정 구속됐다.

2005년 한해 법정 구속자는 모두 29명이었다. 전년보다 15명이 더 법정에서 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 1단독 김상환 부장판사는 6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재판을 받던 S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부장판사는 “부동산 관련 사기 피고인인 S 씨가 상대방에게 1억여원의 피해를 줬으나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하지 않아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법정 구속 증가 추세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 법원에서 법정 구속된 인원은 모두 3062명이다.

처음으로 3000명을 넘어섰다. 2005년보다 5.1%나 높아진 법정 구속 비율이다.

법정 구속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불구속 재판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장의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한 이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늘었다.

검찰 역시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구속영장 청구를 줄여가는 추세다.

법원은 그러나 인신구속 신중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 원칙을 중시하는 대신에 법 집행은 더 엄격해지고 있다.

가령, 종전 구속 해 재판을 받게 했던 양심적 병역 기피자에 대해 불구속 재판 도중에 법정 구속하는 사례도 이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사고를 낸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도 법정 구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엄격히 해 나가는 법원의 추세에 비춰 1심의 법정 구속 비율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에 반해 항소심 재판 도중에 법정 구속되는 사례는 대폭 줄었다. 대부분 원심의 엄격한 혐의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해 제주지법의 항소심 법정 구속 인원은 1명뿐이었다. 모두 11명에 달했던 2005년 2심 법정 구속 인원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한편 지난 해 제주지법은 모두 1304건(청구 1314건)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역시 2005년 발부 1539건(청구 1552건)에 비해 235건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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