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납품받은 후 대금 갚지 않아
건축자재 납품받은 후 대금 갚지 않아
  • 진기철
  • 승인 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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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6일 외상으로 건축자재를 납품받은 후 대금을 갚지 않은 문모씨(41)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2004년 9월 제주시 노형동 소재 A빌딩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해 오며 시멘트 2000여포대 등 모두 8회에 걸쳐 1억2800여만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았음도 불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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