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지 위한 개설 '특혜' 논란
특정토지 위한 개설 '특혜' 논란
  • 진기철
  • 승인 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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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특혜주기 위해 개설한 것 아니다" 해명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마을 해녀탈의장 인근 시유지 도로 개설이 행정 특혜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북촌리 마을 해녀 등 주민 60여명이 도로가 없던 마을 해녀탈의장 인근 토지(1392번지)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개설된 것이 해당토지에 건축을 허가해 주기 위한 특혜가 아니냐고 주장하고 나선 것.

이는 제주시가 북촌리 해녀탈의장 앞을 지나는 너비 4m, 길이 80여m의 도로를 개설할 당시 해녀들이 작업장 등으로 사용해 오던 공유수면까지 매립, 해당 토지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해녀들은 “도로를 만들기 위해 마을주민들은 물론 이장이나 어촌계장, 잠수회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도로를 만드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그것도 공유수면까지 매립해가면서 도로를 개설한 것은 이해가 안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어 “도로가 개설된 공유수면은 해녀들이 수십년간 해산물을 수집, 건조했던 장소로 사실상 해녀들의 생활터전이나 다름 없다”며 “이는 특정 토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삶의 터전을 짓밟은 것이나 다름 없고 이로 인한 환경파괴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생업에 종사하는 해녀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해명을 해 줄 것을 제주시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도로가 개설된 곳은 수년간 마을주민들이 사용해 온 사실상 도로로써 너비 4미터 길이 80여m의 도로를 개설한 것일 뿐 특정 토지에 건축허가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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