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조업기가 가까워지면서 우리어선의 중.일 EEZ 출어 조업이 잦아질 것에 대비 EEZ법 위반에 따른 피랍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해경은 우선 중.일 EEZ내에서 조업을 벌이는 우리어선들의 조업현황에 따라 출동함정 위치를 조정할 계획이다.
또 경비함정을 동원 중.일 EEZ에서 조업을 하는 우리어선에 대한 집중 순찰을 실시, 어업지도 단속 및 계도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어업정보통신국 및 수협 등 유관기관의 협조을 얻어 중.일 EEZ 출어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감은 물론 EEZ내 조업시 제반 구비서류 관리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00년부터 일본에 피랍된 제주어선은 41척(중국 피랍 1척)으로 담보금 납부에 따른 어민들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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