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주택가 신규 택지개발지역 등 신설요구 잇따라
市,“10월까지 50개소 신설”
“불쑥 불쑥 머리를 내미는 차량들 때문에 어른들로 깜짝 깜짝 놀라 등에 식은땀이 날 때가 한두번이 아닌데 어린이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제주시내 차량들이 크게 늘면서 이들 차량 가운데 상당수는 주택가로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가 골몰길 마다 몰려든 차량들로 온종일 북새통을 이루는 가운데 이들 차량들의 위협에 노출된 어린이 등을 보호하기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과속방지턱 설치요구가 가장 많은 곳은 삼양동 지역.
삼양동 지역은 최근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곳.
종전 건물이 들어서지 않아 전후좌우 차량통행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으나 개발사업 후 건축물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통행환경이 크게 악화됐다.
이곳에는 과속방지턱도 거의 설치되지 않은데다 운전자들 역시 대부분 ‘초행길’이어서 사고위험이 상존하는 지역.
이곳 주민들은 제주시에 직.간접으로 과속 방지턱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밖에 연동 제주도교육청 후문 일대 주택가 등도 밀려드는 차량들로 이 일대 주민들의 교통사고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이곳은 관내 관공서 직원들 차량이 골목길에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바람에 보행여건과 차량 운행여건 모두 최악으로 치달아 사고위험이 큰 곳이다.
이 일대 시민들도 이에 따라 차량의 운행 속도를 ‘강제로 제어’할 수 있는 과속방지턱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과속방지턱은 폭 3.6m 높이 10cm의 기본규격을 토대로 도로 폭 만큼 길이를 결정한다.
현재 제주시내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933개소에 이른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 시민들이 시설 건의를 요청한 곳 등을 중심으로 모두 50곳의 과속방지턱을 내달말까지 설치키로 했다.
한편 과속방지턱은 차량에 탑승한 사람이 통과할 때 ‘불쾌한 기분’을 느끼지 않은 정도의 속력으로 속도를 낮추게 만드는 도로상의 콘크리트 시설로, 과속 방지턱 설치구간 적정통과 속도는 시속 30km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