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실종된 아동 등이 정신질환자 또는 부랑인으로 오인돼 관련 시설 등에 수용됐을 수도 있다고 보고, 정신요양원 등 특히 미신고 정신보건시설 등에 대해 집중 수색을 벌이기로 했다.
오는 14일까지 전개되는 이번 실종아동 찾기에서 경찰은 실종아동의 가족과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집중 수색 활동을 편다.
경찰은 무연고 아동 등은 유전자 채취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17세 이상 무연고자는 발견시 지문 채취로 신원을 밝혀내게 된다.
한편 경찰은 미신고 아동이 발견될 경우 실종아동법에 따라 시설주 및 의료기관장을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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