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TV 토론 준비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 당시 제주도 기획관 오 모씨(53)와 전 도지사 정책특보 김 모씨(46)도 지난 1일 항소했다. 이 사건 변호인 측은 5일 “공무원직이 유지되는 벌금을 선고받았으나 본인들이 항소심의 법률 판단을 원하고 있고, 앞으로 내부 징계 조치 등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사건 피고인 9명 가운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공무원 김 모씨(58)를 제외한 8명이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첫 심리는 공판 절차상 오는 3월 10일 전후가 될 전망이다.
항소법원은 원심법원으로부터 오는 15일 이전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제출받고, 20일 이내에 변호인 측과 검찰로부터 항소 이유서를 제출받게 된다. 따라서 이 절차를 감안할 때 이르면 3월 초순, 늦어도 3월 중순부터는 2심 첫 공판이 시작된다.
한편 변호인 측의 전호종 변호사는 5일 이 사건을 맡을 항소심 재판부와 관련, “재판부의 판단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특별히 광주고법 제주부를 기피할 생각을 해 본 바도 없고, 그런 사유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도 그럴(기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재판부가 결정하는대로 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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