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2심 재판부에 대한 관심은 1심 재판때부터 시작된 것이어서 새삼스런 일은 아니나 막상 1심이 끝나고 변호인과 검찰 측이 각각 선고에 불복, 항소하자 저절로 2심 재판부로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
광주고법이 항소심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은 정갑주 제주지방법원장이 제주도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점과 기관장이 기관장을 재판하는 게 좀 그렇지 않으냐는 점 등 때문.
이에 대해 법조계 등 일부에서는 “법률적인 문제를 따져 보고 법대로 하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결국 광주고법 제주부도 이 의견을 감안하지 않겠느냐“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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