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설 전후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국제성 범죄가 증가할 것에 대비 다음달 25일까지 해상을 통한 밀입국 및 밀수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외항선박 및 국제여객선 ‘보따리 상인’ 등을 통한 밀수 △알선책·운반책 등 조직적인 밀입국 △외국인 허위초청 및 위장결혼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화물선 컨테이너 등을 이용한 총기류 밀반입 △주요 항만 내 국내 판매책과 외국선원간 수입수산물 등에 대한 밀거래 및 국내산 둔갑 판매행위 △가짜 면세 담배 밀반입·판매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이뤄진다.
제주해경은 범죄의심 항로와 외국국적 선박 출입항에 대한 검문검색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밀입국 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1000원만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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