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공과대학이 학장 선출을 둘러싸고 2달째 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난 2004년 제주대학교 총장선거로 3개월동안 극심한 내홍을 겪으면서 진리의 상아탑인 대학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학교발전에 걸림돌이 됐던 사실을 상기하는 제주대 출신들과 지역사회는 ‘소총장‘선거 후유증이 재발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발단= 제주대 공과대학은 지난 해 12월8일 2년 임기의 새 학장 선거를 실시했다. 여기에는 오성보 교수, 허교수 등 3명이 나섰다. 투표결과 1차 투표에 과반수가 나오지 않아 2차 투표를 실시한 결과 허 모 교수와 오모 교수가 각각 34표 동점을 득표했다.
김귀식 학장선거관리위원장(공대학장)은 동점이되자 두 후보의 경력증명서를 보고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허 교수의 당선을 선포했다. 하지만 선거결과 발표후 투표현장에서 두 후보의 경력증명서를 검토하던 행정직원이 학장이 발표한 경력사항중에 착오나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공대선거관리부위원장(부학장)이 이의를 제기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즉각 소집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 교수도 함께 이의를 제기했다.
공과대학은 대학본부측에 12월31일 이에 따른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대학본부측은 공대에서 적의 판단하도록 회신해왔다.
◆쟁점= 지난해 개정된 공대학장 선거관리 규정은 ?동점자가 나올 경우 공대 재직년수가 많은 후보자 ?생년월일이 빠른 후보자를 당선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원장(공대학장)은 공대 재직 경력이 허 교수가 많아 그를 당선자로 선포했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현재의 공과대학이 생기기 이전에 해양대학과 이공대학 시절 교수를 지내 재직년수가 총 22년인데 반해 오 교수의 공대재직 경력은 17년에 불과하다는 것.
2005년 이전엔 동점자가 경합할 경우 제주대학 총 재직년수가 많은 후보자를 당선자로 규정했으나 현 김귀식 학장이 지난해 5차례 회의를 거친 후 이를 변경, 공대재직 년수가 많은 자를 기준으로 개정했다. 종전 제주대학 총근무 연수 기준대로라면 당연히 허 교수가 당선된다.
순수한 공대재직기간으로만 보면 허교수나 오교수 꼭같이 17년으로 동일하다.
그런데 김 선관위원장은 현재의 공과대학 전신이 이공대학과 해양과학대학인만큼 따라서 허 교수가 이들 대학(이공+해양과학대)에 재직한 연수를 합산한 22년으로 허 교수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
이에 반해 오 교수 지지측은 순수한 공대로 개편된 이후의 재직기간만 계산하고 따라서 재직기간에서 오. 허교수가 17년으로 동일한 만큼 연장자인 오 교수가 당선돼야 한다는 논리다. 김학장과 허 교수는 같은 기계공학과 출신이다.
상당수 법률전문가들은 현재의 공과대학을 이공대+해양대+공과대의 합산으로 확대해석함은 이론이 있거나 불가능한만큼 다음 단계인 나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순리란 주장을 펴고 있다.
◆문제점= 공과대학은 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동점자 규정의 적용에 다른 유권해석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현행 학장 선출규정의 문제들은 변호사나 법대 교수가 아닌 비전문가인 공대 교수들이 회의를 열어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제 3의 객관적인 변호사협회나 중앙선관위 등 전문가 집단 등에 의뢰해 유권해석을 받아놓으면 될 일을, 괜히 교수들이 전체 회의를 열어 자의적 해석이나 파벌 등으로 또다시 3년전 제주대총장 선출 파동처럼 사회적으로 감투싸움 양상이 비쳐질까 우려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