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야생동물 피해농가 방지시설 지원사업 실시
서귀포시, 야생동물 피해농가 방지시설 지원사업 실시
  • 한경훈
  • 승인 2007.0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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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 신고하세요.”

서귀포시는 이달 한 달 동안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방지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피해농가는 이달 말까지 읍면동사무소 산업담당부서에서 신청 가능하며, 다음 달 중 지원 대상 농가를 확정, 피해면적에 따라 방지시설(그물망)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지시설의 높이를 종전 1.5m에서 2m로 높여 시행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중산간 지역에서 재배되는 식량작물, 특용작물 중 피해농지를 우선 지원한다.

또 영농조합, 법인, 기업 등이 운영하는 대규모 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감귤농가의 경우 올해 간벌 및 감귤폐원 농가에 한해 지원한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까지 728농가에 대해 188km의 야생동물 피해 방지시설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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