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봉 유통에 대한 단속이 처음으로 이뤄진다.
서귀포시는 현재 유통명령 단속반의 노지감귤 단속과 병행해 저급품 한라봉 판매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주요도로변의 직판장, 관광지, 선과장 등 한라봉 출하처를 대상으로 오는 16일까지는 홍보ㆍ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오는 20일부터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도감귤조례에 따르면 당도 12브릭스 미만, 산함량 1.1% 초과, 1과당 무게 200g의 미만의 한라봉은 비상품으로 규정, 시장 출하가 금지된다.
농가 등이 이 기준을 위반해 출하할 경우 100~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저급품 한라봉 유통으로 인해 가격 하락은 물론 소비 둔화를 야기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최근 제주산 한라봉은 재배면적 및 생산량 증가에 따라 농가들이 부분별한 출하로 고급과일로서의 이미지가 크게 퇴색된 상태다.
경쟁적으로 산도가 높은 한라봉을 출하함으로써 가격형성과 소비자 선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내 한라봉 재배면적은 2000년 264.9ha에서 지난해 1128.2ha로 6년새 4.8배나 늘었다. 같은 기간 생산량도 1935t에서 1만8280t으로 9.4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에 따라 평균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농가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한라봉의 경우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품질관리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지난해에야 조례상 비상품 기준을 설정하는 등 단속 근거가 갖춰졌다”며 “이번 단속에서는 저급품 한라봉 판매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출하 이전에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