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유아 또는 영아동반자 등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통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말한다. 몇 년 전 통계로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24.3%가 교통약자로서 대략 국민 4명에 1명 꼴인 셈이다. 교통약자를 위한 기존의 시설로는 장애인용 주차장, 장애인용 화장실, 점자블록, 저상버스 승강설비 등이 있으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교통계획 수립과정에서 이들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제주도의 조례안도 그 일환인 것이다. 이 조례안은 당초 2005년 1월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난해 3월 28일 의원발의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마련됐다.
이번에 제출되는 제주도의 조례안은 지난해 7월 1일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뀜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하는 것. 그런데 신규 조례안의 내용이 종전 조례보다 크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나 졸속 입법이 아니냐는 것이다.
제주도는 당초 조례안에서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경우 공개모집제 도입, 교통약자의 위원회 참여 보장 등 핵심안을 모두 삭제했는가 하면, 저상버스 도입, 시각·청각장애인 이동편의정보 제공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규정도 삭제해버렸을 뿐 아니라 이밖에도 교통약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규정들을 모두 삭제했다.
이처럼 새 조례안에 오히려 교통약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내용이 부분적으로 포함돼 있음은 문제다. 이것이 혹여 비장애인 중심의 시각이나 행정편의적 시각에서 입안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이동권과 같은 실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들은 계획단계에서부터 교통약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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