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축산 농가 편의성 증대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서 발급제도가 폐지돼 축산농가의 편의성이 증대된다. 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양축농가에서 사료구매 또는 정책자금 대출시 구비서류로 발급되던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서 발급이 오는 28일부터 폐지된다.
이는 행정정자치부가 2004년 1월 사실확인서 발급제도 개선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서 발급지침을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폐지키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그 동안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서는 농업용 전기사용 시, 종축 등 수입 시, 정책자금등 지원요청, 사료 외상구매 등에 구비서류로 이용됐다.
양축농가가 자가축사와 가축을 보유하고 3개월 이상(육계의 경우 1개월 이상) 직접 보유가축을 사육한 것을 ‘자가사육’으로 인정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장이 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왔다.
이 같은 지침이 이번에 폐지됨에 따라 축협 등 관련기관에서는 자체 규정 등을 개정, 양축농가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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