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행위 집중 단속
인터넷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김광호
  • 승인 2007.0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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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불법ㆍ유해 콘텐츠도 사법처리
명예훼손과 불법 선거운동 및 범죄모의 등 인터넷을 통한 각종 불법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5일부터 3개월간 전국 사이버 수사 요원 등을 동원해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행위 단속과 함께 불법.유해 콘텐츠를 방치하는 사업자를 적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악의적인 인터넷 게시판 댓글(악플)과 인터넷 사이버 폭력 및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경찰은 도박.음란 사이트 운영 및 전자상거래 사기와 스팸발송, 인터넷 카페를 이용한 범죄모의 등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경찰청의 사이버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은 최근들어 사기.명예훼손 등 여러 부문에서 인터넷 악용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는 인터넷 사기가 가장 많고, 해킹.바이러스 유포 및 명예훼손과 비방 등 사이버 폭력, 그리고 불법 사이트 운영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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