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2월부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대상은 입양기관을 통해 만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이며,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입양가정에서는 입양기관의 장이 발급한 입양 사실 확인서와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등의 신청서류를 준비해 제주시청 여성아동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아동을 입양하게 되면 입양수속을 하는데 필요한 수수료를 입양부모가 부담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일체의 입양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는 입양수수료 지원신청을 하는 즉시 입양기관에 지원됨에 따라 조금이나마 국내입양이 활성화가 될 것을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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