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고지 증명제 '운영의 묘' 살리길
[사설] 차고지 증명제 '운영의 묘' 살리길
  • 제주타임스
  • 승인 200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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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2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차고지가 없으면 자동차 등록을 할수 없도록 하는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선 내년 말까지는 2000cc 이상 승용차와 36인 승 이상 승합차량 등 대형 자동차가 대상이다. 이런 차량을 제주시에 등록하려면 차고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차고지 증명제는 2009년부터는 1500cc 이상 승용차와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적재량 1 톤이상 화물차까지 확대되고 2010년부터는 경형 및 무공해 자동차, 이륜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도 전역에서 실시된다.
자동차 주차난 해소와 차량 매연 등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 도심 곳곳이 주차몸살을 앓고 있고 이면도로나 소방도로까지 주차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차고지 증명제' 실시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도로 곳곳이 차량으로 막혀 차량흐름이 원활치 못하는 것은 사람들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경제활동에도 직간접으로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제주시 19개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차고지 증명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다만 이 차고지 증명제가 소기의 성과를 얻기위해서는 철저한 후속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차고지 증명세로 차량을 등록만 해놓고 지금처럼 아무 곳에나 주차해 버린다면 차고지 증명제는 '빛 좋은 개살구'나 다름없을 것이다. 이런 차량을 어떻게 단속하느냐가 관건이다.
또 차고지 증명을 받기위해 건물부설 주차장이나 공영 또는 민영 주차장, 이면 노상 주차장에서의 차고지 계약서와 사용허가서 발급과 관련한 마찰이나 충돌을 어떻게 조율하고 조정 하느냐도 문제다.
이런 등등의 차고지 증명제의 문제점을 빠리 파악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행정의 순발력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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