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원 사칭 빚 독촉 사례 발생
법원직원 사칭 빚 독촉 사례 발생
  • 김광호
  • 승인 2007.0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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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발신지 제주지법으로 조작, "빚 갚아라" 협박
국세청과 검찰.경찰에 이어 최근 법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 빚 독촉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강원도 속초시에 사는 한 주민은 지난 1월 중순께 제주지방법원 직
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와 “돈을 갚으라”는 협박과 함께
심한 욕설을 들었다.
이 주민은 자신의 휴대폰 발신자 표시에 찍힌 전화번호가 제주지방
법원 대표전화 임을 알아내고 즉시 제주지법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제주법원은 그런 전화를 한 적이 없다”는 대답을 듣고서야 놀
란 가슴을 쓰러내렸다.
2일 제주지법은 “최근 전화 발신자 번호 표시를 조작할 수 있는 소
프트웨어 또는 교환기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기.협박
등 범죄 행위에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
다“며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지법은 또, “법원의 전화번호로 발신자 표시를 조작해 문자 메
시지로 채무 이행을 독촉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누군
가에 의한 법원 또는 법원직원 사칭 채무이행 협박 행위인 것으로
보고있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법원에서는 직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
를 물어보거나 채무 이행을 독촉하는 경우가 없다“며 ”절대 그런
시도에 응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가까
운 수사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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