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청소년 채팅 성매매 피의자 15명 무더기 검거돼
인터넷 청소년 채팅 성매매 피의자 15명 무더기 검거돼
  • 김광호
  • 승인 2007.0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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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회사원 등 10대 女와 1회당 2~10만원 주고 각 1~7회씩 성매수 혐의
인터넷 채팅을 통한 성매매 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
또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남성들이 경찰
에 무더기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여성기동대는 2일 A 씨(34.제주시.회사원) 등 남성
15명을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검거되지 않은 다른 피의자 3명도 붙잡히는대로 입건할 방침
이다.
이들은 지난 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터넷 모 채팅 사이트에
서 만난 A 양(16)과 성을 사는 대가로 1회당 2만~10만원씩 지불하
고, 각각 1~7회씩 성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해 12월22일부터 지난 2일까지 인터넷 성매매 단
속 활동을 집중 전개해 왔다. 경찰은 이 기간에 입수된 제보를 통해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한 뒤 피의자들을 자진 출석시켜 수사한 결과
범증이 인정돼 이들을 검거했다.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면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 채팅으로 성을 매매한 이들 남성들은 회사원 또는 무
직자 둥이 대부분으로 공무원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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