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전용카훼리와 연안여객카훼리 운송업체들이 화물카훼리 승선인원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화물전용카훼리 운송업체들은 겨울철 제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제때 수송하기 위해서는 12명 밖에 태울 수 없는 선박법을 개정, 이를 제주도차원에서 완화시켜 줄 것을 건의한 상태다.
그러자 씨월드고속훼리(주), 동양고속훼리(주) 등 연안여객 카훼리 사업자들은 2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안여객 카훼리와 화물전용 카훼리간 사업영역이 파괴될 경우 업체간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업계의 경영이 악화될 수 있다”면서 “현재 전라남도 신안군 도서지방을 운항하고 있는 선박들은 한정 여객면허를 취득, 운항하고 있음에 따라 여객수송인원 12명을 초과해 수송하고자할 경우 여객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해 운송사업을 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승선인원 12명 제한을 풀어달라는 화물선사업자의 비현실적이고 무리한 요구는 해상운송질서를 해칠 수 있다”면서 연안여객운송사업 면허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주도는 묵인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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