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제주부의 재판장은 제주지방법원장이 맡고 있는데, 지방법원장이 고법 부장판사를 겸임해 2심 재판장을 맡고 있는 곳은 전국에서 제주지역 하나 뿐.
제주지역 항소심 사건이 다른 지방에 비해 많지 않다는 등의 이유가 제주부 부장판사를 별도 임명하지 않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특별자치도의 위상과 상징성을 고려해서라도 이번 인사에서 반드시 고법 부장판사가 배치됐어야 했다”는 게 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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